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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수, 전소속사와 예명 계속 사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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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4-02-04 09:50 조회11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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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29)와 전 소속사 TT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이름 소유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3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3차조정에서 전격적인 타협을 이룬 것.
양측은 이날 이경은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앞으로도 계속 쓰는데 합의했다.

TTM측은 "지난 2년여간 하리수라는 이름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이경은의 상황을 참작, 예명 사용을 허락했다"며 "이경은씨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가 전혀 없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팝댄스풍 'Foxy Lady'를 발매한 하리수는 "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예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TTM측은 제2대 하리수로 준비해온 제니퍼(19)에 대해선 예명을 따로 만들지 않고 본명을 그대로 써 데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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